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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요 기업 CHO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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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그제 “기업과 노동 둘 다 중요하다. 어느 한쪽 편만 있어서 되겠느냐”고 했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더 센 상법’으로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한 국무회의에서였다. 이 대통령은 “소뿔을 바로잡자고 소를 잡는 교각살우의 잘못을 해선 안 된다”며 노사 상호 존중과 협력이라는 상생의 정신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의 말에 틀린 대목은 없다. 그런데 산업 현장의 반응을 보면 그렇게 단순하게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하청노조의 원청업체 교섭을 허용하는 노란봉투법을 근거로 벌써 고소, 파업, 시위가 기다렸다는 듯 이어지고 있다.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 노조는 ‘마스가 프로젝트’에 대응하기 위한 양사의 합병 발표에 반발해 그제부터 나흘간 부분파업에 들어갔다. 현대차노조는 6년 만에 부분파업에 돌입했고, 전국금융산업노조도 주 4.5일제 도입을 요구하며 오는 26일 총파업을 한다. 현대제철 비정규직노조는 지난달 27일 전현직 회사 대표와 함께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까지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소했고, 건설노조는 협력사에 노조원을 추가 채용하라며 SK 본사 앞 시위를 예고했다.
어제 경영계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며 정부의 보완 입법을 촉구했다. 애타는 심정을 이해할 만하다. 정부는 노동계의 절제만 주문할 일이 아니다. 6개월의 유예기간에 사용자의 인정 범위, 쟁의행위 판단 기준 등을 명확히 하는 시행령·시행규칙 등의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사업장 점거 금지, 대체근로 허용 등 파업에 대한 사용자 방어권 도입과 함께 기업인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워 처벌하는 배임죄 완화도 서둘러야 한다.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 ‘더 센 상법’으로 취약해진 기업의 경영권 방어 수단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
2025-09-0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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