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무지막지한 이 숫자는 ‘기지국수사’라는 한국 특유의 수사방식 때문인데 특정 기지국과 통신한 전화번호를 몽땅 입수해서 각 전화번호를 가진 통신기기의 통신 내역을 입수하는 방식이다. 그 많은 사람을 모두 피의자로 보는 것도 아니고, 그들의 신원을 모르는 상황에서 추려내는 것이라서 프라이버시 침해가 덜한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이게 바로 미국 국가안보국(NSA)이 쉽게 생각하고 했다가 세계 시민에게 걸려서 논란이 된 수사기법이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전화번호만 알면 그 소유주가 누군지 영장 없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통신자료제공’ 제도(전기통신사업법)가 있어서 위 기지국 수사는 3700만명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심대한 프라이버시 침해가 된다.
기지국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 압수 수색은 비밀스러운 통신내용을 보는 수사기법이라서 “죄를 지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소명돼야 발부되는 영장에 의해서만 수행될 수 있지만 통신 사실확인은 “수사에 필요하다”는 소명만 있으면 법원허가가 나온다. 기준이 이렇게 느슨한 것은 미국을 포함한 외국도 마찬가지고, 통신사실은 통신내용에 비해 아무래도 프라이버시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떤 목적으로 기지국 수사를 하는가에 따라 타당성을 따져야 한다. 예를 들어 다른 나라에는 거의 없는 법들인 집시법, 국가보안법 찬양고무조항, 공직선거법 유권자규제, 노조 업무방해죄 등의 위반자를 찾아내려고 수만명의 통신 내역을 취득하는 것이 과연 비례성이 있는 일일까. 이렇게 정해진 답이 없는 질문에 답하는 것이 바로 사법부가 할 일이다. 2012년 전병헌 의원이 기지국 수사를 하기 어렵게 만드는 법안을 낸 적도 있었지만 이런 법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법원에서 수고를 해줘야 한다. 감청이나 압수 수색에 대해서도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발부 기준을 운영했으면 좋겠다. 또 한 가지 국민이 싫어하는 것은 범죄와 무관하게 감시당하는 것이다. 피의자 A의 카톡방을 압수 수색하더라도 대화 상대방인 B, C의 메시지는 범죄 유관정보가 아닌 이상 복사(압수)해서는 안 된다(형소법 106조). 또 피의자 A의 X범죄 혐의에 대해서 조사할 때 이와 무관한 정보(범죄 Y, Z에 대한 정보 포함)도 복사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를 복사할 거라면 B, C나 Y, Z에 대해 별도의 정황을 소명해 영장을 받아야 할 것이다. 사실은 이렇게 수사대상 범죄와 무관한 정보를 검찰이 애시당초 보게 되는 것(수색)도 프라이버시 침해이고 법률 위반(형소법 109조)이다. 물론 정보를 보지 않고 범죄 관련성을 알 수는 없으므로 압수와 달리 수색의 범위를 좁히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최대한 좁히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노력 대신 여러 판사가 X의 특정 계정 전체의 압수 수색을 허용하면서 단순히 “범죄 유관정보에 한함”이라고 영장에 쓰는 걸로 갈음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되면 검찰 입장에서는 계정 전체를 다 볼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피의자나 피의자 통신 상대방에게 불리한 범죄와 무관한 정보도 복사해 놓을 동기도 갖게 되는 것이다.
사실 국회는 이를 제한하기 위해 통신영장의 경우 그 통신의 “작성기간”을 한정하도록 법을 개정하였는데(형소법 114조) 이것만으로 불충분하다. 판사들이 조금 더 노력해야 한다. 영장에 압수 수색 대상 “통신상대방”을 한정하는 것은 어떨까. 또는 “특정 검색어가 포함돼 있는 정보”로 한정하는 것은 어떨까. 국민을 안심시킬 열쇠는 법원이 쥐고 있다.
2014-10-1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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