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섶에서] 설피밭 통나무집/박홍환 논설위원

[길섶에서] 설피밭 통나무집/박홍환 논설위원

박홍환 기자
입력 2019-12-12 17:14
수정 2019-12-13 02: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처음 그 통나무집을 찾아가는 길은 멀고도 험난했다.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진동리. 설악산과 연접해 있는 점봉산(1424m) 자락, ‘천상의 화원’이라는 곰배령(1164m) 초입, 수백 미터를 걸어도 겨우 인가 한 채 나올까 말까 한 오지 중의 오지였다. 사단급 부대가 있는 현리부터는 울퉁불퉁 비포장길이 20㎞ 넘게 이어졌다. 눈이 많기로 손꼽히는 땅이어서 한겨울에는 오갈 엄두를 못 내는 곳이었다. 발을 떼면 허리춤까지 눈 속에 파묻혀 설피 없이는 오도 가도 못 했다.

용기를 내 가족들을 태운 채 빙판의 비포장 고갯길을 위태롭게 오르내리며 힘겹게 찾아간 곳은 하지만 천상낙원이었다. 무념무상, 세상사를 잊을 수 있었다. 주인장의 24시간 권주사 덕분이기도 했겠지만 말이다. 그 정경에 반해 매년 여름과 겨울, 틈날 때마다 찾았다.

어디 영원한 게 있을까마는 몇 년을 해외에서 보낸 뒤 다시 찾은 그곳은 예전 풍경과 사뭇 달랐다. 번듯하게 아스팔트로 포장돼 승용차는 물론 45인승 대형버스까지 무시로 드나들었다. 한술 더 떠 얼마 전부터는 길을 넓힌다고 열목어, 어름치, 가재 등이 놀던 천혜의 계곡까지 파헤치고 있다. 산을 사랑했던 통나무집 주인 부부는 진즉 떠났다. 이제 설피밭 통나무집은 추억 속 풍경일 뿐이다.

2019-12-13 2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