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반일 시위 1면 보도금지”

中 “반일 시위 1면 보도금지”

입력 2010-10-22 00:00
수정 2010-10-22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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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보도 5개항 지침 시행…양국관계 악화 차단 조치

중국 공산당이 일본에 대한 보도와 관련, 5개 항의 지침을 만들어 중국 각 매체에 지시했다고 교도통신이 21일 보도했다.

중국이 일·중 관계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막는 한편 보도로 촉발된 시위로 사회불안이 확산되는 것을 억제하려는 조치로 보인다. 이 통신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선전부는 ▲신화사 통신 외 반일(反日)시위의 독자보도 금지 ▲일본 우익세력 관련 보도는 외교부 견해를 토대로 보도 ▲국내의 반일 시위, 일본의 반중 시위는 1면 등 주목도가 높은 면에 보도하지 말 것 ▲일본 관련 돌발 사건은 각 언론사의 간부 지시를 받아 처리 ▲그 외 일본 관련 보도는 신화사의 기사만 사용할 것 등의 보도 기준을 제시했다.

중국 공산당은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 반일 시위가 한창이던 지난 18일 각 언론사에 이런 내용의 보도지침을 보냈다. 이날은 스촨(四川)성 청두(成都)시에 이어 면양(綿陽)시에서 이틀 연속 반일 시위가 일어난 직후였다.

당 선전부는 국내 미디어에 거의 매일 지시를 내리고 있지만 일본 관련 보도에 대해 5개 항목에 걸쳐 자세하게 통지를 한 것은 이례적이다.

중국 언론 관계자는 “이런 보도 지침은 시위가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에 대한 당국의 초조함의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공산당의 보도 규제에 따라 후베이(湖北)성 성도인 우한(武漢)시에서 지난 18일 발생한 반일 시위는 중국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다.

하지만 시위 사실이나 시위 계획에 대한 홍보가 인터넷을 통해 이뤄지고 있어 당국의 보도 규제에 따른 시위 억제 효과는 불투명하다고 교도통신은 지적했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
2010-10-2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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