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들, 파티맘 무죄선고 수긍못해”

“미국인들, 파티맘 무죄선고 수긍못해”

입력 2011-07-09 00:00
수정 2011-07-09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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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들은 두살된 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던 20대 ‘파티 맘‘ 케이시 앤서니(25.여)에 대한 무죄판결과 관련, 수긍할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국 일간 ‘유에스에이(USA) 투데이’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갤럽과 공동으로 6일 밤 1천10명을 상대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4%가 앤서니의 1급 살인혐의에 대해 배심원단이 무죄평결을 내린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답했다고 8일 보도했다.

앞서 플로리다주 올랜도의 순회재판소는 5일 앤서니 사건 재판에서 배심원단이 1급 살인 혐의에 무죄평결을 내렸고, 다만 위증혐의 등 4개항에 대해서만 유죄평결을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올랜도 순회재판소의 벨빈 페리 판사는 7일 앤서니의 위증 혐의 등과 관련해 징역 4년형을 선고했으며, 다만 지난 3년간 구속돼 복역해온 점을 감안해 오는 17일 석방하도록 했다.

재판결과에 대해서는 특히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 더욱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여성들은 28%가 앤서니가 두살된 딸 케일리를 살해한 것으로 믿는다고 답한 반면, 남성들은 11%만 그렇다고 답했다.

또 여성 응답자의 27%는 법원 판결에 화가 난다고 답한 반면, 남성 응답자들은 9%만 판결에 화가 난다고 답했다.

여성들의 이같은 반응은 두살된 딸이 실종됐는데도 한달여간 신고도 하지 않고, 파티를 즐긴 앤서니의 행태에 대한 비판적 시각과 모성애 등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절반 정도가 이번 사건의 속보를 챙겨보는등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온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앤서니가 두살된 딸의 실종사실을 한달간 신고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아이의 실종을 24시간내에 신고하지 않는 부모나 보모를 중범죄로 다루자는 소위 ‘케일리 법’을 입법화하자는 청원 운동도 전개돼 7일 오후까지 43만5천명이 서명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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