印尼語 설명서 없는 제품 팔면 징역?

印尼語 설명서 없는 제품 팔면 징역?

입력 2011-08-17 00:00
수정 2011-08-17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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印尼 검찰, 아이패드 판매자에 5개월 징역 구형

인도네시아에서 인도네시아어 사용설명서가 없는 아이패드를 판매하면 최고 5개월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일간 자카르타포스트는 17일 전날 중부 자카르타 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이 인도네시아어 설명서가 없이 아이패드 8대를 판매한 디안 유흐다 네가라와 랜드 레스터 사무사무 등 2명에게 징역 5개월을 구형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엔다 라흐마와티 검사가 “피고 각자에게 징역 5개월을 구형한다”고 말하자 방청석의 피고 친척들로부터 야유가 터져 나왔다고 전했다.

이들의 변호를 맡은 디딧 위자얀토 위자야 변호사는 “어떻게 경찰 조사관이 재판에 증인이 될 수 있느냐”며 이 재판에는 여러 가지 오류가 있어 검찰의 구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다.

디안과 랜드는 지난해 11월 인터넷을 통해 아이패드를 구입하려고 접근한 사복경찰에게 체포됐으며 검찰은 이들을 1999년 제정된 소비자보호법과 전기통신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소비자보호법은 특정 제품 등에 대해 반드시 인도네시아어 사용설명서를 갖춰 판매하도록 규정하다. 그러나 아이패드와 같은 태블릿 컴퓨터는 전기통신법상 합법적인 통신 장비로 규정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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