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스트로스-칸 수사 특검신청 기각

美법원, 스트로스-칸 수사 특검신청 기각

입력 2011-08-24 00:00
수정 2011-08-24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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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주 대법원은 23일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전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의 호텔 여종업원 성폭행 혐의 수사와 관련한 특별검사 지정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뉴욕 맨해튼 지방검찰은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스트로스-칸 전 총재에 대한 공소 취하를 법원에 요청키로 했으며, 이에 원고측 변호인은 즉각 법원에 특별검사를 신청한 바 있다.

마이클 오버스 판사는 이날 판결문에서 “모든 측면에서 이번 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이날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서 “사실상 모든 중요한 인터뷰에서 원고(호텔 여종업원 나피사투 디알로)는 진실하지 않았다”면서 공소 취하 배경을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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