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씨티은행 자금세탁 대책에 문제’ 징계 방침”

“日 ‘씨티은행 자금세탁 대책에 문제’ 징계 방침”

입력 2011-10-02 00:00
수정 2011-10-02 11: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일본 금융청이 씨티은행 일본 법인에 대해 자금세탁 대책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행정처분을 하기로 방침을 굳혔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금융청은 씨티은행 현지법인이 자금세탁 대책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르면 이달 중 행정처분을 하기로 했으며, 고강도 처분인 업무정지명령을 검토하고 있다.

씨티은행 일본법인은 2004년과 2009년에도 금융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금융청은 6월 씨티은행에 대한 검사에서 법규 준수 위반과 함께 금융상품 판매 때 고객에게 설명이 부실했다는 점 등을 적발했다. 과거 행정처분 당시 지적된 자금세탁 대책이 미흡하다는 점도 확인했다.

씨티은행은 2007년 6월 일본에서 은행 면허를 받았으며, 예금잔액은 올해 6월 말 현재 3조5천억엔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