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보복’ 반발 티모셴코 항소심서도 7년형 확정

‘정치보복’ 반발 티모셴코 항소심서도 7년형 확정

입력 2011-12-24 00:00
수정 2011-12-24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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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 항소법원이 23일(현지시간) 율리야 티모셴코 전 총리에게 직권남용 등 혐의를 인정해 7년형을 선고한 1심 법원의 판결을 확정했다고 러시아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이 전했다.

티모셴코는 총리 재직 시절인 지난 2009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10년간의 가스수입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총리 직권을 남용해 러시아 측에 유리한 계약을 맺도록 압력을 행사함으로써 국고에 15억 흐리브냐(약 2223억 원)나 되는 막대한 손실을 입힌 혐의로 기소돼 지난 10월 1심 재판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1심 판결에 대해 티모셴코는 오랜 정치적 경쟁자인 빅토르 야누코비치 현 대통령이 정치적 보복을 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항소했지만 항소 재판부는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은 티모셴코 전 총리와 변호인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결석재판으로 진행됐다.

재판 자체도 옐레나 시타일로 판사가 확정 판결 내용을 낭독하는 것으로 끝났다. 시타일로 재판장은 전체 판결문은 29일 오후 공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11-12-2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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