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후 “페이스북이 특허권 침해” 고소

야후 “페이스북이 특허권 침해” 고소

입력 2012-03-13 00:00
수정 2012-03-13 07: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미국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야후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업체인 페이스북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고소했다.

야후는 12일(현지시간) 페이스북이 웹상의 광고 시스템 등 자사의 특허권 10개를 침해했다며 미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야후는 웹사이트 ‘올 싱스 디지털(All Things Digital)’에 게시된 소장 사본에서 “페이스북의 기술 상당수는 야후가 처음 획득한 것으로 이를 보호하기 위해 미국 특허청에서 특허를 인정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용자들이 프로필을 생성하는 등 페이스북의 모든 소셜네트워크 기술은 야후의 기술에 기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