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야간 통행금지 무기한 연장”

“주한미군, 야간 통행금지 무기한 연장”

입력 2013-01-18 00:00
수정 2013-01-18 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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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먼 사령관 14일 지시문 하달

제임스 서먼 주한미군사령관이 최근 장병들에 대한 야간 통행금지령을 무기한 연장한다는 지시를 또다시 내린 것으로 17일(현지시간) 알려졌다.

이날 미국 국방부와 군사전문지 ‘성조지(Stars and Stripes)’ 등에 따르면 서먼 사령관은 지난 14일 지시문에서 이런 방침을 전하면서 “이번 통행금지령은 작전 및 임무 준비태세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주한미군은 중차대한 시기에 적절한 경각심과 준비태세를 갖출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야간통행 금지령은 필요한 경우 지속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1년 12월 시작된 야간통행 금지령을 대체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주한미군 장병은 원칙적으로 오전 1시부터 5시까지 부대 밖으로 나갈 수 없다.

적용 대상은 주한미국대사관, 주한미합동군사고문단에 배속된 장병을 제외한 모든 주한미군이며, 장병 가족과 국방부 소속 직원 및 계약업자와 이들의 가족은 권고 대상이다.

성조지는 서먼 사령관이 이미 무기한 적용되던 통행금지령에 대해 새로운 지시를 내린 자세한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는 주한미군의 음주사고, 민간인 성폭행 등의 범죄가 잇따르는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서먼 사령관은 지난해 3월 통행금지령을 어긴 장교와 장병들을 이름을 공개하며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질타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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