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당 “선제공격용 무기 보유 다시 추진”

자민당 “선제공격용 무기 보유 다시 추진”

입력 2013-02-21 00:00
수정 2013-02-21 00: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순항미사일 개발 포함될 듯

일본이 북한의 3차 핵실험을 계기로 헌법이 금지한 ‘선제공격용 무기 보유’를 다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자민당은 ‘적(敵)기지 공격능력 보유’ 문제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올해 말 10개년 방위계획대강(방위대강)을 개정할 때 관련 조항을 넣을 예정이다. ‘적기지 공격능력’이란 북한 등이 미사일을 발사할 조짐이 있을 때 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순항미사일 등을 가리킨다.

일본은 상대로부터 무력공격을 받았을 때 비로소 방위력을 행사하고, 방위력 행사도 최소한으로 한정하는 ‘전수방위’ 원칙과 평화헌법(헌법 제9조)에 따라 순항미사일 등의 선제공격용 무기를 갖고 있지 않다. 하지만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을 계기로 정부의 헌법 해석을 조금씩 바꾼 끝에 최근에는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도 헌법이 인정하는 자위(自衛)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주장해왔다.

일본 정부는 2004년 5개년 방위력정비계획 개정 초안에 사거리 300㎞의 순항미사일을 연구개발한다는 항목을 포함시켰다가 “전수방위 원칙에 명백히 위반되며, 주변국을 자극할 수 있다”는 반대에 부딪혀 포기한 적이 있다.

도쿄 이종락 특파원 jrlee@seoul.co.kr



2013-02-21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