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법원, ‘화재참사’ 업체 대표에 9년형 선고

中 법원, ‘화재참사’ 업체 대표에 9년형 선고

입력 2014-12-27 16:48
수정 2014-12-27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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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소방담당 공무원도 무더기 징역형

중국 법원이 120여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대규모 화재 참사를 낸 업체 대표에게 징역 9년형의 중형을 선고했다.

중국 지린(吉林)성 창춘(長春)시 차오양(朝陽)구 인민법원은 26일 대형 양계·육류가공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의 책임을 물어 자위산(賈玉山) 바오위안(寶源) 가금류유한회사 회장에게 징역 9년형을 선고하고 100만 위안(약 1억8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27일 보도했다.

이 법원은 또 공장을 부실 시공해 피해를 키운 건설업체 간부와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해당공장 간부 등에게도 3~7년형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20만~30만 상당의 벌금도 부과했다.

또 관리·감독 소홀 책임을 물어 지린성 더후이(德惠)시의 공무원 3명에게도 3~5년형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창춘시 얼다오(二道)구 인민법원도 더후이시 공안·소방담당 공무원 등에게 3~ 5년형의 징역을 선고했다.

지린성 더후이시의 바오위안 가금류유한회사 공장에서는 지난해 6월 3일 대규모 화재가 발생, 근로자 121명이 숨지고 70여명이 부상했다.

이 화재는 2000년 크리스마스에 발생해 309명의 사망자를 낸 허난(河南)성 뤄양(洛陽)시의 백화점 화재 이후 중국에서 일어난 최악의 화재 참사로 꼽힌다.

중국 당국은 조사결과 부실시공과 관리·감독 소홀 등이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키웠다는 사실을 확인, 해당 업체와 부실시공 업체, 건설·소방담당 현지 공무원 등을 무더기로 기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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