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위안부 합의조건으로 ‘한일청구권협정 재확인’ 요구”

“일본, 위안부 합의조건으로 ‘한일청구권협정 재확인’ 요구”

입력 2015-12-27 22:35
수정 2015-12-27 22: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산케이 “소녀상 철거와 함께 문서로 재확인 요구”

일본 정부가 군위안부 문제의 타결 조건으로 한일청구권협정(1965년)이 유효하다는 점을 문서로 확약할 것을 한국에 요구하고 있다고 산케이신문이 27일 보도했다.

신문에 의하면 일본은 서울 주한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을 철거하고 청구권 협정을 재확인한다는 2가지 사항을 문서로 확인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한일청구권 협정 재확인 요구는 결국 1965년 체결된 협정으로 재산과 청구권 문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점을 분명히 하려는 것이다.

이는 군위안부에 대해 일본 정부 예산으로 지원을 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이행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받으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또 한국 법원에 계류 중인 강제징용 배상 문제 역시 ‘법적으로 종결된 문제’라는 점을 확인하려는 의도도 내포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아사히 신문은 위안부 문제 해결안에 들어갈 아베 신조 총리의 메시지(편지 등)와 관련해 아베 총리가 ‘책임’이라는 표현에 난색을 표함에 따라 ‘자책의 념(念)’이라는 표현을 쓰는 방안도 한일간에 협의됐다고 소개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