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징용 배상’ 日기업 자산 압류시 일본 내 한국 자산 압류 검토”

“日정부, ‘징용 배상’ 日기업 자산 압류시 일본 내 한국 자산 압류 검토”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8-11-30 10:09
수정 2018-11-30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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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 EPA 연합뉴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
EPA 연합뉴스
한국 대법원으로부터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 배상 판결을 받은 일본 기업의 자산이 압류될 경우, 일본 정부도 일본 내 한국 측 자산을 압류하는 대응 조치가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마이니치신문은 30일 이같이 보도하며 “조치가 실현되기까지 장벽이 높지만 일본 측이 강경 수단을 내보여 한국 정부에 배상 판결에 대한 대응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유엔 국제법 위원회가 2001년 국제법 위반 행위에 대해 ‘손해와 균형을 이루는 조치’를 인정하는 내용을 명문화했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압류를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하면 대항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고 마이니치신문에 말했다.

그러나 일본 기업의 자산이 압류될 경우 어떤 과정을 거쳐 국제법 위반 여부를 따질 수 있는지 등 자세한 내용에 대해선 더 이상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다.

마이니치신문은 관련 조치에 대해 “일본은 어디까지나 한국의 대응을 기본 노선으로 하면서 한국 측을 뒤흔들 의도”라고 분석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측은 일단 한국 정부의 움직임을 당분간 지켜볼 방침이며 만약 원고 측이 기업에 대한 자산 압류 절차에 들어가도 일본이 이를 막을 수단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징용과 관련, 한국 대법원이 잇따라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배상 문제가 해결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과 고노 다로 외무상 모두 담화를 통해 한국이 국제법 위반에 대한 시정을 포함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며 “국제 재판과 대항 조치를 포함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한일 청구권 협정에 근거해 중재 절차를 밟거나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를 하려 해도 한국 측의 동의가 없으면 심리가 이뤄질 수 없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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