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삼촌 ‘강제추방 재심’ 법정 출두

오바마 삼촌 ‘강제추방 재심’ 법정 출두

입력 2013-12-04 00:00
수정 2013-12-04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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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당국으로부터 21년 전 강제추방 명령을 받았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삼촌이 추방 번복을 요구하기 위해 3일(현지시간) 법정에 출석한다.

1992년 불법이민 신분이 발각돼 본국인 케냐로 돌아가라는 판결이 내려진 오냥고 오바마(69)는 지난해 추방 결정을 재고해달라는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번 심리는 지난해 승소에 따른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 선친의 이복동생인 오냥고는 1960년대부터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해오다 1992년 강제추방 명령을 받았다.

오냥고의 미국 내 불법체류 사실은 그가 2011년 8월 보스턴 외곽인 매사추세츠주 프레이밍햄 지역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되면서 일반에 알려졌다.

오냥고의 변호사는 강제추방 명령은 기술적인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백악관은 오냥고의 심리에 대해 다른 사건과 똑같이 공정하게 처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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