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고교, ‘총기 홍보 티셔츠’ 허용 기준 논란

美고교, ‘총기 홍보 티셔츠’ 허용 기준 논란

입력 2014-05-16 00:00
수정 2014-05-16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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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한 고등학교가 총기 홍보 티셔츠를 입고 등교한 학생을 정학 처분했다가 해명을 듣고 취소, 이에 대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이하 현지시간)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시카고 교외도시에 소재한 힌스데일센트럴 고등학교는 지난 6일 자동소총 AK-47 그림이 새겨진 티셔츠를 입고 등교한 재학생 크리스 보그(18)에게 정학 처분을 내렸다.

보그의 티셔츠 앞면에는 총기 그림 외에 ‘팀AK’(Team AK)라는 문자가 새겨져 있고 총기소지권을 지지하는 켄터키 총기 클럽의 웹사이트 주소도 함께 적혀 있었다.

당시 학교 측은 보그에게 “티셔츠를 다른 것으로 갈아입거나 안팎을 뒤집어 입어라. 그렇지 않으면 정학 처분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그는 지시에 따르지 않고 정학을 받아들였다.

보그는 이번 주 열린 해당 교육청 회의에 참석, “정학 처분은 표현 자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테러를 가하지 않았고 도발적인 행위를 하지도 않았다. 단지 헌법에 명시된 내 권리를 옹호하려는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교육청은 보그의 해명에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정학 처분을 취소키로 했다.

브루스 로 교육청장은 “총기 이미지가 안전하지 않고 교육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 학생 복장 규율에도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었다”면서 “학교 규칙상 저속하거나 안전하지 못하거나 교육에 반하는 내용이 담긴 옷은 입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결정을 번복하게 됐다”며 “앞으로 총기 관련 이미지를 ‘폭력적이지 않은 합법적인 것’과 ‘폭력을 조장하거나 불법 활동을 부추기는 것’으로 나눠 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로 교육청장은 “군대나 총기 클럽이 허용 가능한 범주에 해당된다”며 “보그의 티셔츠는 합법적 클럽 활동이나 옹호 운동과 다를 바 없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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