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청두 환승객에 72시간 무비자 체류 허용

중국, 청두 환승객에 72시간 무비자 체류 허용

입력 2013-08-20 00:00
수정 2013-08-20 13:4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중국 정부가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광저우(廣州)에 이어 오는 9월1일부터 쓰촨(四川)성 성도인 청두(成都)시에 외국인의 72시간 무비자 체류를 허용한다고 인민망 등이 20일 전했다.

이 제도는 항공편을 이용해 청두에 도착한 외국인이 72시간 이내에 제3국으로 출국하는 항공권과 해당 국가의 비자를 제시하면 중국 비자가 없어도 청두시 행정구역 안에 3일간 머물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대상은 한국을 비롯해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프랑스, 일본, 뉴질랜드, 러시아 등 총 45개국 국민이다.

현지 매체들은 지난달 초 베이징, 상하이에서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 광저우에 이어 중국 서부 도시 중 처음으로 청두로 확대된 것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청두공항이 앞으로 아·태 지역의 주요 환승공항으로 떠오를 것으로 기대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