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이머우 감독 ‘초과출산’ 벌금 13억원 완납

장이머우 감독 ‘초과출산’ 벌금 13억원 완납

입력 2014-02-07 00:00
수정 2014-02-07 17: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장이머우 감독
장이머우 감독
한 자녀 규정을 어긴 중국의 ‘국민 감독’ 장이머우(張藝謀)가 약 13억 원의 벌금을 완납했다.

중국 장쑤(江蘇)성 우시(無錫)시 빈후(濱湖)구 정부는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微博)을 통해 장 감독과 부인 천팅(陳정<女+亭>)씨 부부가 7일 748만7천854위안(약 13억 원)의 벌금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장 감독 부부는 이날 은행 계좌 이체 방식으로 빈후구 정부 당국에 벌금을 완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달 9일 빈후구 정부로부터 30일 이내에 초과 출산 벌금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고 기한 내에 벌금을 냈다. 이 벌금은 전액 국고에 환수된다고 빈후구 정부는 설명했다.

장 감독 부부는 지난해 5월 ‘최소 7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는 소문이 퍼지는데도 대응하지 않다가 지난해 12월 ‘한 자녀 규정을 어겨 2남1녀를 두게 됐으며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밝히면서 벌금 처분을 받았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