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운지 쓰려면 자산 38억 증명해야”…中 공항 ‘부자 인증’ 논란

“라운지 쓰려면 자산 38억 증명해야”…中 공항 ‘부자 인증’ 논란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5-07-29 10:05
수정 2025-07-29 10: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공항 내부 이미지. 픽사베이
공항 내부 이미지. 픽사베이


중국 한 공항의 비지니스 라운지가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28억원 상당의 자산 증명을 입장 조건으로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쓰촨성 청두 톈푸 국제공항의 국제선 비지니스 라운지가 중국 한 은행과 협업해 서비스를 선보이면서 이용자에게 2000만 위안(약 38억원)의 금융자산 증명을 요구했다.

해당 라운지는 한 은행이 공항 측과 제휴를 통해 운영하는 전용 공간으로, ‘골든 해바라기’(Golden Sunflower)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다.

국제선 퍼스트 클래스나 비즈니스 클래스 항공권을 소지했다면 별도의 조건 없이 이용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고객은 600위안(약 11만 7000원)을 내거나 자산 증명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은행은 공항 라운지 이용 서비스를 핵심 혜택 중 하나로 안내하면서 월평균 50만 위안(약 9800만원) 이상을 예치한 고객에게 제공되는 프리미엄 멤버십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나 이보다 40배나 많은 자산 증명을 요구한 사실이 한 중국 네티즌의 폭로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그는 “해당 은행의 회원이라 포인트로 라운지를 이용하려 했지만 자산 증명을 요구받았다”며 “현금성 자산 38억원 이상만 인정되고 부동산이나 차량은 인정되지 않았다. 그 정도 자산이 있는 사람이면 차라리 비즈니스석을 끊지, 왜 포인트를 쓰겠느냐”라고 했다.

이와 관련, 현지 변호사는 “기존 조건을 충족한 고객에게 소급해 새로운 제한을 적용하는 것은 불공정 약관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