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市 고위직 여성 많아 1억 벌금… 이달고 시장 “기쁘다”

파리市 고위직 여성 많아 1억 벌금… 이달고 시장 “기쁘다”

안석 기자
안석 기자
입력 2020-12-16 21:42
수정 2020-12-17 04: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안 이달고 프랑스 파리시장
안 이달고 프랑스 파리시장
고위직에 여성을 너무 많이 고용했다는 이유로 프랑스 파리시가 1억원이 넘는 벌금을 물게 됐다. 프랑스 공공서비스부는 파리시가 임명한 시청 경영 부서 고위직 중 여성 비율이 69%에 달해 국가의 성 평준화 규정을 위반했다며 벌금 9만 유로(약 1억 2000만원)를 부과했다고 가디언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안 이달고 파리시장은 2018년 파리 시청 경영부서 직원 16명 가운데 여성이 11명, 남성이 5명으로, 성 평준화 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해당 규정은 한 성별의 비중이 60%를 넘을 수 없도록 하고 있었는데 지난해 폐지됐다. 하지만 문제가 된 인사는 2018년에 이뤄져 적용 대상이 됐다.

이달고 시장은 “파리시가 벌금을 부과받았다는 사실을 발표하게 돼 기쁘다”고 이번 결정을 비꼬았다. 이어 그는 “여전히 사회 모든 곳에 남녀 간 불평등이 심각하다. 여성들은 적극적으로 승진돼야 한다”면서 “이번 벌금은 명백히 부조리하고, 불공정하며 무책임하고 위험하다.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이 임명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파리시청은 공개적인 항의 차원에서 이달고 시장과 부시장, 그와 일하는 모든 여성 직원들이 함께 직접 벌금 수표를 제출하러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달고 시장은 2014년 최초 여성 파리 시장으로 당선돼 지난해 재선에 성공했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2020-12-17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