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 부족” 헌법 개정해 ‘女 징집’ 검토…좌파당 강력 반발한 ‘이 나라’

“병력 부족” 헌법 개정해 ‘女 징집’ 검토…좌파당 강력 반발한 ‘이 나라’

하승연 기자
입력 2025-09-02 08:15
수정 2025-09-02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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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로스토크 인근 독일 해군의 프리깃함 바이에른(바바리아)에서 병사들이 갑판 위를 걷고 있다. 2025.8.28 EPA 연합뉴스
독일 로스토크 인근 독일 해군의 프리깃함 바이에른(바바리아)에서 병사들이 갑판 위를 걷고 있다. 2025.8.28 EPA 연합뉴스


최근 독일이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을 대비해 병역제도 개편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여성 징집 가능성을 시사해 논란이 일고 있다.

1일(현지시간) 일간 벨트에 따르면 메르츠 총리는 지난달 29일 프랑스 TF1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자원입대만으로는 (병력 중원이) 불가능하다면 의무 복무제로 되돌아갈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며 “현행 헌법은 여성을 병역 의무에 동원할 수 없게 돼 있지만, 이 부분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아직 넘어야 할 장애물이 많지만 이제 시작 단계에 있다”며 헌법을 개정해 여성에게도 병역 의무를 부과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독일 연방정부는 최근 각료회의를 열어 새로운 병역제도가 담긴 병역법 개정안 입법 추진을 의결했다. 새 병역법은 현재 자원입대를 유지하되, 병력 확보가 계획에 못 미치거나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의회 승인을 거쳐 징병제로 전환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독일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재무장을 위해 2011년 폐지한 징병제를 되살리는 방안을 논의해 왔다. 다만 여성까지 징집 대상을 확대하려면 병역법 개정만으론 불가능하다.

헌법은 “남성에게는 만 18세부터 군대, 연방국경수비대 또는 민방위대에서 복무할 의무를 지울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성을 의무복무 대상으로 포함하기 위해서는 헌법도 개정해야 한다.

메르츠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독일 내 진보·좌파 진영의 거센 반발을 불러왔다. 좌파당 소속의 데지레 베커는 “여성에게까지 무기를 들게 하려는 것은 진전 아닌 퇴행”이라며 “여성에 대한 병역 의무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병역 확대 전반에 대한 거부감도 작지 않다. 병역법 개정안이 내각회의를 통과한 지난달 27일 반전 단체 ‘라인메탈 무장해제 연대’는 연방군 모집 사무소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였다. 이어 30일 쾰른에서는 징병제와 재무장 반대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해당 집회에 최대 3000명이 참가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이들은 ‘우리는 당신의 전쟁에서 죽지 않을 것’(We won’t die in your wars) ‘징병 반대’(No to conscription) 등 구호가 적힌 현수막과 손팻말을 들고 시가 행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 국방부는 러시아의 위협에 대비하고 전쟁 능력을 갖춘 군대를 만들려면 현재 18만여명인 병력을 오는 2035년까지 26만명으로 대폭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금의 모병제 아래에서 군 복무를 자원하고 나서는 청년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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