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50대女, 가족 몰래 ‘조력 사망’
가족 “사망 후 메시지로 통보받고 알았다”

여성 환자 이미지. 기사와 관련 없음. 아이클릭아트
정신질환 병력이 있는 아일랜드 여성이 가족 몰래 스위스에서 ‘조력 사망’을 감행한 사연이 전해져 파장이 일고 있다. 여성의 가족은 이를 실행한 단체로부터 동의 여부를 구하는 연락 대신 모바일 메신저의 문자 메시지로 ‘사망 통보’를 받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2일(현지시간) 아이리쉬 인디펜던트와 미국 피플 등 외신에 따르면 아일랜드 여성 모린 슬로우(58)는 지난 7월 초 가족들에게 “친구들과 리투아니아로 휴가를 떠난다”고 말한 뒤 비행기에 탑승했다. 그러나 그가 향한 곳은 리투아니아가 아닌 스위스의 한 조력 사망 지원 단체였고, 슬로우는 자신의 친구 몇 명에게 이같은 사실을 털어놓았다.
슬로우의 딸 메건 로열은 어머니가 여행을 떠난 직후 어머니의 친구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 수화기 너머 어머니의 친구는 “너희 어머니는 스위스에 있다”면서 “어머니가 비밀을 지켜달라 했지만, 너는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 어머니는 조력 사망을 하려 한다”고 털어놓았다.
로열과 가족들은 어머니에게 연락해 “돌아오라”고 호소했고, 어머니로부터 “집으로 가겠다”는 답을 들은 뒤 가슴을 쓸어내렸다. 그러나 이튿날 로열의 휴대전화 속 ‘왓츠앱’에 전송된 메시지 두 줄에 가족은 무너져내렸다.
“당신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6~8주 후에 어머니의 유골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로열은 아일랜드 인디펜던트와의 인터뷰에서 “문자를 받아든 순간 아기를 껴안고 한없이 울기만 했다. 내 세상이 끝난 것 같았다”고 털어놓았다.

24일(현지시간) 조력자살 지원 사업체 ‘더 래스트 리조트’(The last resort)는 전날 오후 4시 1분쯤 스위스 북부 샤프하우젠주의 숲속 오두막에서 64세 미국인 여성이 캡슐 모양의 조력자살용 기기 ‘사르코’를 이용해 사망했다며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기사와 관련 없음. 2024.9.24 더 래스트 리조트 AFP 연합뉴스
“조력사망 단체, 문자 한 줄로 사망 통보”로열은 수소문한 끝에 어머니가 스위스의 ‘조력 자살’ 지원 단체 ‘페가소스’를 찾아간 것으로 파악했다. 어머니는 가족 몰래 페가소스에 조력 자살을 신청했고, 수천만원을 지불해 조력 자살을 택했다.
로열은 “어머니는 똑똑하고 헌신적인 분이었다”면서도 지난해 이모 두 명이 세상을 떠난 뒤 어머니가 정신질환을 앓았다고 설명했다.
로열은 “어머니가 그간 고통을 겪지 않았다는 게 아니다. 다만 어머니의 고통이 스스로 삶을 끝낼 만큼은 아니었다는 것”이라면서 “어머니는 조력 자살이 필요할 정도로 치료가 불가능한 질환을 앓고 있었던 게 아니었다. 충분히 살아가실 수 있었고 그래야 했다”라고 강조했다.
페가수스 측은 해명을 요구하는 가족과 아일리시 인디펜던트 측에 “어머니는 조력 자살을 하기 전 정신 건강에 대한 평가를 받았다”면서 “어머니는 자신의 병력을 설명하며 ‘참을 수 없는 만성 통증을 겪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머니가 조력 자살을 결정했다는 내용을 로열에게 이메일로 통보했고, 로열로부터 이에 동의한다는 답장도 받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로열은 “어머니가 나를 사칭해 이메일 계정을 만들고 답장을 보낸 것 같다”면서 “내 왓츠앱 계정을 알면서도 왜 긴급하고 중요한 연락을 전화로 하지 않았는지 의문”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페이스북 개발사 ‘메타 플랫폼즈’가 운영하는 왓츠앱은 전화번호로 계정을 생성해 메시지와 통화를 주고받을 수 있다.
로열의 가족은 “페가소스가 조력 자살을 하려는 사람들의 가족에게 통보하고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면서 스위스 당국에 이에 대한 조사에 나설 것을 요청했다. 가족은 지난달 중순 어머니의 유골을 받아 장례를 치렀다.

존엄사 다룬 영화 ‘소풍’. 기사와 관련 없음.
정신질환자의 ‘조력 사망’ 허용 여부 논란외신에 따르면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선택하는 ‘조력 존엄사’는 스위스와 네덜란드, 벨기에, 미국 일부 주 등에서 합법이다. 스위스의 경우 외국인의 조력 사망도 허용돼, 페가소스를 비롯한 몇몇 단체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조력 사망을 실시하고 있다.
이같은 조력 사망은 환자가 ‘회복할 수 없는 질병’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필수 조건으로, 의료진이 환자의 상태를 엄격하게 심의하고 환자의 의사를 반복적으로 확인한 뒤 이뤄진다.
다만 조력 사망을 허용한 국가에서도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에게 이를 이유로 조력 사망을 허용할지 여부는 여전히 논란거리다. 스위스의 경우에는 2006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정신질환 환자에게도 사실상 조력 사망을 허용하고 있다.
또 네덜란드와 캐나다도 정신질환자에 대해 조력 사망을 허용했거나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지고 있다. 다만 조력 사망이 허용된 상당수의 국가들은 정신질환자나 미성년자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캐나다에서도 이를 둘러싸고 진통을 겪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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