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슬러출신 日이노키 의원 무단방북으로 징계 위기

레슬러출신 日이노키 의원 무단방북으로 징계 위기

입력 2013-11-08 00:00
수정 2013-11-08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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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레슬러 출신 안토니오 이노키 일본 참의원 의원(일본유신회)이 국회 회기 중 허가없이 북한을 방문했다가 징계를 받을 위기에 처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자민·민주·공명·다함께·공산 등 5개 정당은 8일 “중대하고 명백한 규칙위반으로 참의원의 질서를 어지럽혔다”며 이노키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야마자키 마사키(山崎正昭) 참의원 의장에게 제출했다.

내주 중 참의원 본회의에서 징계안이 가결되면 징계위원회가 소집돼 처분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체육교류 등 명목으로 북한을 자주 왕래해온 이노키 의원은 지난 2일 방북,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등과 만난 뒤 7일 귀국했다.

현재 일본 국회가 회기중이기 때문에 참의원의 허가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노키 의원은 참의원의 불허 결정을 무시하고 방북을 강행한 것이었다.

이노키 의원은 귀국후 “북한과의 체육교류를 통해 나라를 위해 일하고 싶었다”고 해명했지만 소속 정당의 하시모토 도루(橋下徹) 공동대표까지 비판 대열에 합류한데서 보듯 다수 의원들로부터 ‘부적절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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