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공무원, 노천탕에서 목욕하는 여성들 망원렌즈로 촬영하다 덜미

日공무원, 노천탕에서 목욕하는 여성들 망원렌즈로 촬영하다 덜미

김태균 기자
입력 2022-03-31 16:23
수정 2022-03-3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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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목욕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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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가고시마현은 30일 노천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 여성들을 여러 차례에 걸쳐 몰래 촬영한 현청 직원 A씨(41)를 징계면직 처분했다고 밝혔다.

31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가고시마현 지역진흥국 건설부에서 주사직으로 있던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일본 각지의 실외온천 등을 찾아다니며 목욕 중인 여성들을 도촬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효고현의 한 노천탕에서 고성능 망원렌즈가 장착된 비디오 카메라로 여성들을 도촬했다가 민폐방지조례(한국의 경범죄처벌법과 비슷)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당시 경찰에서 풀려나고 얼마 후에는 가고시마현에서 수백㎞나 떨어져 있는 시즈오카현까지 가서 동일한 수법으로 여성들을 촬영했다가 또다시 붙잡혔다. 시즈오카 검찰은 올해 1월 A씨를 기소했다.

현청 관계자는 “직원연수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직원들에게 각성을 촉구하는 한편 복무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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