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깔깔깔]

[깔깔깔]

입력 2012-05-09 00:00
수정 2012-05-0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여행자와 보트

저명한 대법원 판사 한 사람이 강가에 앉아 있었는데 여행자가 다가와서 말을 걸었다.

“강을 건너고 싶은데 저 보트를 사용하는 것이 법에 어긋나지 않을까요?”

“괜찮을 거요. 그것은 내 보트니까.”

여행자는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보트를 물에 띄운 뒤 그 보트를 타고 노를 젓기 시작했다.

그러나 강을 건너기 전에 보트가 가라앉았고 여행자는 익사했다.

이 광경을 목격한 사람이 판사에게 말했다.

“인정머리 없는 사람 같으니. 왜 그 사람에게 보트를 수리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지 않았소? ”

“그 사람이 물어본 건 보트의 소유에 관한 문제였지 상태에 관한 문제가 아니었소. 게다가 내가 맡을 사건도 아니지 않소?”

2012-05-09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