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근 전 단장 ‘해임처분 취소’ 승소
“오늘 출근”… 문체부와 법적 공방 계속
연합뉴스
윤호근 전 국립오페라단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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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6부(부장 이성용)는 지난 6일 서울 서초동 행정법원에서 진행한 윤 전 단장의 선고 공판에서 “피고(문체부)가 작년 5월에 원고(윤호근)에게 내린 해임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이와 함께 문체부가 윤 전 단장을 해임한 처분 집행을 판결 확정 때까지 정지한다고 덧붙였다.

박형식 국립오페라단 단장
윤 전 단장은 “2심 확정 때까지는 예술감독직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면서 “법원에서 면직을 정지한 만큼 당장 월요일부터 출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체부는 이번 판결에 불복, 법정 공방을 계속 이어 갈 방침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법원 판단을 존중하지만, 집행정지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를, 본안 소송에 대해서는 항소하겠다”며 “판결문이 나오는 대로 검토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문체부는 윤 전 단장이 자격 요건에 미달한 A씨를 공연기획팀장으로 뽑았다는 이유로 지난해 5월 윤 전 단장에게 해임을 통보했다.
윤 전 단장이 해임 부당을 호소하며 제기한 소송이 진행되는 중인 9월 문체부는 박형식 전 의정부예술의전당 사장을 신임 국립오페라단 단장으로 임명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20-03-09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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