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찰만의 고유한 ‘절밥’, 국가유산 된다

한국 사찰만의 고유한 ‘절밥’, 국가유산 된다

오경진 기자
오경진 기자
입력 2025-03-21 10:00
수정 2025-03-21 12: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발우공양하는 모습.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제공
발우공양하는 모습.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제공


한국 사찰의 ‘절밥’이 국가유산이 된다.

국가유산청은 ‘사찰음식’을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예고 기간 30일 동안 각계 의견을 검토한 뒤 무형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확정한다. 다만 사찰마다 다양한 조리법이 이어져 오고 있고 집단 전승 체계를 이룬다는 점을 고려해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는 인정하지 않는다.

사찰음식은 불교 정신을 담아 사찰에서 전승해 온 음식이다. 승려들이 ㅇ리상에서 먹는 수행식, 발우공양 등을 포괄한다. 불교의 ‘불살생’ 원칙을 담아 육류와 생선을 사용하지 않고 채식을 중심으로 한다. 그러나 여기에 마늘, 파, 부추, 달래, 흥거 등 자극적인 채소를 이르는 ‘오신채’도 쓰지 않는다. 국가유산청은 “불교의 생명 존중과 철학적 가치를 음식으로 구현했다”고 설명했다.

고려시대 문헌인 ‘동국이상국집’, ‘조계진각국사어록’ 등에도 채식 만두와 산갓김치 등 사찰음식과 관련한 기록이 전해진다. 발효식품을 중심으로 한 조리 방식이나 지역에서 구할 수 있는 식재료 등을 활용한 점이 다른 불교 국가의 사찰음식과 차별되는 부분이다. 조선시대에는 사찰이 두부나 메주 등 장류와 저장 음식을 공급하는 역할을 했다고 한다. 이를 사대부가의 곡식과 교환하기도 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