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공연장 29일부터 피난안내 의무화

모든 공연장 29일부터 피난안내 의무화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18-11-09 14:19
수정 2018-11-09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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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공연장 운영자 과태료 300만원 부과

모든 공연장은 오는 29일부터 관람객들에게 피난 안내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계도 기간을 거친 뒤에도 이를 위반하는 공연장 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연법’ 개정안 시행을 9일 예고했다.

문체부는 객석수 300석 미만 또는 구동 무대기구 수 20개 미만 소규모 공연장이 피난안내도와 피난안내 영상을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소규모 공연장은 오는 12일부터 30일까지 공연장안전지원센터(stagesafety.or.kr)에서 ‘공연장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 영상 제작 지원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앞서 문체부는 2017년도에 소규모 공연장 299곳, 올해는 116곳의 안내도와 영상 제작을 지원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공연장이 자율적으로 피난안내도와 피난안내 영상을 제작·운영할 수 있도록 내년 3월 말까지 계도기간 둘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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