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무면허·신호위반 사고 나면… 건보 적용 제한돼요[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전동킥보드 무면허·신호위반 사고 나면… 건보 적용 제한돼요[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입력 2024-12-03 01:12
수정 2024-12-03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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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다 사고가 났을 때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경우는.

A.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 동력으로만 움직이는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차로 간주한다. 무면허, 신호위반, 음주운전 등 12대 중대 의무 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내 치료를 받게 되면 부당이득으로 간주해 보험 급여비용을 환수한다. 만 13세 이상인 사람이 도로에서 인라인스케이트, 킥보드, 스케이트보드 등을 타다 교통법규 위반 사고를 내도 건강보험이 제한될 수 있다.

Q. 전동킥보드 사고 시 건보 급여 제한 기준은.

A. 고의·중대 과실에 따른 범죄행위가 원인이면 보험급여를 제한한다.특히 무면허 운전·신호위반 같은 중대 법규 위반일 땐 ‘중과실 범죄행위’로 판단해 급여 제한과 환수 조치가 이뤄진다.

Q. 급여 제한 구제 방법은.

A.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공단은 건강보험 이의신청위원회를 통해 사고 발생 경위 등 사고 당시 상황을 종합 고려하고 법규 위반과 보험 사고의 인과 관계를 판단해 가입자의 건보 수급권을 보호한다.
2024-12-0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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