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법개혁안 파장] 대법원 제도개선안 미리보니

[與 사법개혁안 파장] 대법원 제도개선안 미리보니

입력 2010-03-20 00:00
수정 2010-03-20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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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확대 ·1-2심 강화

대법원장 직속 자문기구인 사법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이홍구)가 오는 26일 중·장기 사법제도개선에 대한 최종 건의안을 제출할 예정이어서 그 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자문위의 건의안은 여당이 내놓은 개선안과 문제의식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 내용과 방식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대법원이 최종심급의 법원으로서의 권리구제 기능보다 사법적 정책결정 기능을 확대하는 방향이다.

우선 대법관의 처리사건이 지나치게 많다는 인식은 같지만, 한나라당의 주장대로 대법관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에 올라오는 상고사건을 줄이는 방향으로 문제 해결의 가닥을 잡았다. 특히 심리불속행제도(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사건 가운데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법이 규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면 기각하는 제도)를 확대하고, 1심과 2심을 강화해 상고 사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형사사건의 경우 형사단독판사의 경력을 높이고, 재정합의제를 활성화함으로써 하급심을 강화한다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단독판사 1명이 아닌 3∼4명이 합의해 판결을 내리면 판결의 신뢰성 및 공정성에 대한 외부 비판을 잠재울 수 있고, 자연스레 항소나 상고 사건이 줄어들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이와 함께 필요에 따라 대법관 1∼2명을 증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법관 인사평가 사항을 더욱 세분화해 인사 평정을 강화하는 방안도 연구하고 있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10-03-2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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