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간부 공무원 8명 퇴출 결정

고용노동부, 간부 공무원 8명 퇴출 결정

입력 2010-11-03 00:00
수정 2010-11-03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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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는 중앙부처로는 처음으로 업무 능력과 근무태도가 떨어지는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8명을 퇴출시키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 4월부터 근무태도가 불량한 4급 서기관 4명과 5급 사무관 18명 등 22명을 상대로 약 5개월간 재교육 및 업무 평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8명을 사직 대상자로 분류했다.

 8명 가운데 1명은 4급 서기관,나머지 7명은 지방노동청과 노동위원회 등에 속해있는 5급 사무관들이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4월부터 서기관 4명,사무관 20명 등 24명에게 교육 대기명령을 냈으나 이 중 사무관 2명은 명예퇴직했다.

 고용부는 내부 인사 4명과 인사·컨설팅 전문가 2명이 참여한 평가위원회를 열어 사직 대상자를 공정하게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이들이 스스로 의원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다음 이를 거부하면 직권면직 처분을 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현재 6·7급 23명을 대상으로도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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