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층 자녀·연예인·운동선수 2만명 병역 특별관리

지도층 자녀·연예인·운동선수 2만명 병역 특별관리

입력 2011-02-18 00:00
수정 2011-02-18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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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1차 ‘공정사회’ 추진회의 주재

앞으로 사회지도층 자녀와 연예인, 운동선수 등에 대한 병역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과거 병무청 내규로 시행하다가 기본권 침해 등을 이유로 폐지된 바 있는 ‘사회관심병역자원 중점관리제도’가 부활하는 셈이라 논란도 예상된다. 국무총리실은 17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공정사회 추진회의’에서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8개 중점 정부 과제를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공정사회는 우리 사회를 선진일류국가로 만드는 필수적인 일”이라면서 “공정 사회는 앞으로도 초당적으로, 초정권적으로 실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국방부는 사회지도층 자제와 연예인, 운동선수 등을 중점관리해야 할 사회관심자원으로 정하고, 병역 관련 자료 요청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법제화는 한나라당 김옥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개정안 처리를 통해 이뤄질 전망이다. 이 개정안은 ▲고위공직자 등 사회지도층 및 직계비속 ▲고소득층 및 직계비속 ▲연예인 ▲운동선수 등의 경우 병역의무 부과 및 감면에 대한 사항을 병무청장이 중점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국방위 검토보고서는 2008년 기준으로 고소득층을 제외한 관리 대상자가 2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다.

김성수·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11-02-1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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