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인터넷 선거운동 상시허용 추진

이정희, 인터넷 선거운동 상시허용 추진

입력 2011-04-23 00:00
수정 2011-04-23 10:1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23일 인터넷상에서 공식선거운동 기간 등과 상관없이 항상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공직선거 후보들이 선거운동 기간에 상관없이 인터넷 단문서비스인 트위터와 사용자 제작 콘텐츠(UCC)를 활용,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이메일은 현행 규정대로 선거운동 기간에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네티즌의 정치적인 의사표현을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