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법무관리관 사표…“전관예우금지법 고려”

국방부 법무관리관 사표…“전관예우금지법 고려”

입력 2011-05-06 00:00
수정 2011-05-06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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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를 5개월여 남겨둔 조동양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최근 김관진 국방장관에게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6일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조 관리관이 지난 2일 김관진 국방장관에게 사의를 표명해 금명간 물러날 것”이라면서 “조 관리관의 사직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후임자를 위한 공모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조 관리관은 작년 10월에도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면서 “이번 사표 제출은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전관예우를 금지하는 변호사법을 고려해 내린 결정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달 안에 발효될 예정인 변호사법 개정안은 판검사와 장기복무 군법무관, 그 밖의 변호사 자격이 있는 공무원은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할 경우 퇴직 전에 몸담았던 기관에서 취급하는 민ㆍ형사, 행정사건 등을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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