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봉암 선생 ‘독립유공자’ 또 보류

조봉암 선생 ‘독립유공자’ 또 보류

입력 2011-08-10 00:00
수정 2011-08-10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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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산 조봉암 선생
죽산 조봉암 선생
국가보훈처가 9일 죽산 조봉암 선생에 대한 독립유공자 선정 결정을 또다시 보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이 지난 1월 재심을 통해 조 선생에 대해 무죄 판결을 선고한 것과는 배치되는 결정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는 9일 “국가보훈처 공적심사위원회가 조 선생을 독립유공자로 선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서 “조 선생의 과거 행적이 문제가 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1898년 9월 25일 인천 강화에서 태어난 조 선생은 1919년 3·1운동에 참가했다가 복역한 뒤부터 광복 때까지 사회주의 사상에 입각한 항일 독립운동을 벌였다. 조선공산당 조직에 참가하기도 했던 조 선생은 46년 박헌영에게 충고하는 공개서한을 발표하며 공산당과 결별한 뒤 제헌의원, 초대 농림부 장관, 국회 부의장을 지냈고 2·3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다 낙선하기도 했다. ‘평화통일론’을 내걸고 진보당을 이끌며 이승만 대통령과 경쟁해온 조 선생은 1958년 1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체포돼 대법원에서 사형선고를 받고 이듬해 처형됐다.

이와 관련,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2007년 9월 조 선생과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을 국가에 권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지난 1월 52년 만의 재심을 통해 조 선생의 간첩죄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보훈처 관계자는 “조 선생의 사회주의 행적이나 공산당 활동이 서훈 심사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면서도 “다만 독립유공자로 선정하기에는 일제 말기의 부적절한 행적이 확인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족과 시민 단체 등은 크게 반발했다. ‘조봉암 선생 명예회복 범민족추진위’ 조인환(78) 운영위원장은 “국가보훈처가 지난해에는 ‘사법부의 재심 결과가 나오면 그 판단을 존중해 공적 재심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하고는 이번에는 명확한 이유도 밝히지 않고 있다.”면서 “사안은 다르지만 5공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고(故) 안현태 전 청와대 경호실장에 대해선 복권됐다는 이유로 국립묘지 안장을 승인해주고, 조 선생에 대해선 번번이 서훈 결정을 미루는 게 과연 형평성을 갖춘 온당한 처사냐.”고 꼬집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11-08-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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