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소음피해소송 ‘3심 고집’에 이자만 1천600억”

“軍소음피해소송 ‘3심 고집’에 이자만 1천600억”

입력 2011-08-19 00:00
수정 2011-08-19 07:4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군이 소음피해 관련 소송에 대해 ‘3심 재판’을 고집하는 과정에서 1천600억원이 넘는 이자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정미경(한나라당) 의원이 19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 소음피해 배상액은 지난해 1천382억원, 올해 8월 현재 1천2억원 등 최근 2년간 총 2천384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이 진행되면서 오는 2012년까지는 2천778억원 이상이 더 필요할 것으로 추산돼 배상액은 총 5천162억원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소송 건마다 3심까지 진행해 이에 따른 이자 비용도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심 진행으로 국방부가 이달까지 이자로 지불한 비용만 755억원이고, 2012년까지 추산되는 이자까지 합하면 1천622억원으로 전체 배상금 5천162억원의 31%에 달할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상황은 국방부의 경우, 이자비용이라도 줄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지만 정부 소송을 총괄하는 법무부가 대법원 판결인 3심까지 진행하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빚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무리하게 상고심을 진행하지 않는 것이 국방부로서는 불필요한 이자비용을 줄여 국가 재정의 과도한 지출을 막을 수 있고, 피해주민들도 원활한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