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만 무고 혐의’ 근령씨 남편 신동욱씨 영장

‘박지만 무고 혐의’ 근령씨 남편 신동욱씨 영장

입력 2011-08-20 00:00
수정 2011-08-20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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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장남 지만(52)씨 등의 명예를 훼손하고 무고한 혐의로 차녀 근령씨의 남편 신동욱(43) 전 백석문화대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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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씨는 지난해 9월 지만씨의 사주를 받은 5촌 조카와 비서실장 정모씨가 자신을 중국으로 납치했고, 자신이 중국에서 마약을 했다는 소문을 퍼뜨렸다고 고소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지만씨 등을 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신씨는 2007년 정씨가 자신을 납치해 살해하려 했으며, 지만씨가 이를 뒤에서 교사했다고 주장했다. 신씨의 주장은 지난 3월 검찰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로 결론났고, 이에 지만씨와 정씨가 신씨를 다시 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돼 지난 1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신씨는 앞서 지난해 1월 처형인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등이 육영재단을 자신에게서 빼앗으려는 지만씨의 행각을 묵인했다는 비방글을 올렸다가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2011-08-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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