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공직선거법 준용)로 구속기소된 곽노현 교육감(57) 측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보석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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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9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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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9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김형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곽 교육감과 박명기(53) 서울교대 교수,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등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곽 교육감의 변호인은 “구속의 필요성에 대해 수사단계와 재판단계에서 달리 판단해야 한다”며 “구치소에서는 휴일과 야간 접견이 제한돼 증인신문 준비 등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불구속 재판을 위해 재판부에 보석 신청을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미 곽 교육감과 변호인의 접견이 많이 이뤄졌고 여전히 불구속 상태에서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본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서를 받아 검토한 뒤 곽 교육감의 구속 해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박 교수는 곽 교육감한테서 지난 2~4월 교육감 선거 후보 사퇴의 대가로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이 돈을 전달한 강 교수는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따로 기소된 곽 교육감과 박 교수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으며, 내달 4일과 10일 준비기일을 두 차례 더 열어 증인 수와 신문 순서를 정한 뒤 내달 17일 첫 공판을 열기로 결정했다. 이후 증인 신문은 한 주에 2~3일씩 집중심리 방식으로 열릴 예정이다.
이날 수의를 입고 법정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곽 교육감과 박 교수는 신원을 확인하는 재판부의 질문에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하고 변호인들과 재판에 관해 상의하는 등 비교적 여유 있는 모습이었다.
취재진과 곽 교육감 지지자 등 90여명이 재판을 방청했으며, 지지자들이 재판을 마치고 나가는 곽 교육감에게 박수를 치며 환호하자 재판부가 모두 자리에 앉게 한 뒤 “법정에서 할 행동이 아니어서 반복되면 감치 재판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주의를 주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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