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러에 故최덕근 사건 공소시효 연장요청

정부, 러에 故최덕근 사건 공소시효 연장요청

입력 2011-09-27 00:00
수정 2011-09-27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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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전 러시아에서 괴한의 습격을 받아 사망한 고(故) 최덕근 영사 사건에 대해 정부가 최근 러시아 측에 재수사와 공소시효 연장을 요청했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27일 “최 영사 피살 사건의 공소시효가 다음 달이면 만료된다”면서 “지난 7월 러시아 현지 대사관을 통해 러시아 수사당국에 이 사건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공소시효 연장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몇 년 동안은 수사가 중단 상태였지만 최근 러시아 수사당국이 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공소시효 연장은 러시아 사법부가 결정하는데,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주재 한국 총영사관 소속의 국가정보원 직원이던 최 영사는 지난 1996년 10월1일 밤 귀가 도중 아파트 계단에서 괴한들의 습격을 받았다.

최 영사는 둔기로 머리를 8차례나 가격당하고 예리한 물체에 우측 옆구리 부분을 찔린 채 현장에서 사망했다.

최 영사는 극동지역에 진출한 북한 주요 인물과 노동자, 관련 기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임무를 담당했으며, 국정원은 북한이 대북 정보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에서 최 영사를 살해한 것으로 추정해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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