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두천 성폭행 미군, 엽기적 가혹행위…”

법원 “동두천 성폭행 미군, 엽기적 가혹행위…”

입력 2011-10-11 00:00
수정 2011-10-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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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4일 경기 동두천에서 1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미육군 잭슨(21) 이병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는 21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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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은 잭슨 이병 사건을 형사합의11부(부장 박인식)에 배당하고 이날 오전 10시 40분 1호 법정에서 첫 공판을 연다고 10일 밝혔다.

잭슨 이병은 사건 당일 오전 4시쯤 만취한 상태로 동두천시내 한 고시텔에 들어가 TV를 보던 A(18)양을 흉기로 위협해 수차례 성폭행하고 엽기적인 가혹행위를 한 뒤 5000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경찰이 사건을 송치한 지 하루 만인 지난달 29일 미군 헌병대에 구금 중인 잭슨 이병을 불러 추가조사를 벌인 뒤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으며 미군 측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해 지난 6일 구속 기소했다.

법원은 잭슨 이병이 사건 당일 4시간에 걸친 엽기적 가혹행위가 있었던 점을 고려해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추가범죄 사실을 밝히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터넷서울신문 even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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