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금감원에 청탁한 적 없다”

문재인 “금감원에 청탁한 적 없다”

입력 2012-07-02 00:00
수정 2012-07-02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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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문재인 상임고문은 2일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03년 부산저축은행의 금융감독원 검사 완화를 위해 금감원 담당국장에게 청탁 전화를 걸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문 고문 측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문 고문은 금감원 담당국장을 알지도 못하고 통화한 기억도 없다. 청탁한 일은 더더구나 없다”고 말했다.

문 고문 측은 이와 관련, “새누리당 이종혁 전 의원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사건에 대해 지난 5월말 검찰에서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았다”며 “이를 놓고 일부 언론이 마치 문 고문이 자신의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은 것처럼 악의적으로 보도했다”며 해당 언론사에 사과와 정정보도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3월 문 고문이 대표변호사로 있던 법무법인 부산이 2004~2007년 한 저축은행에서 59억원의 사건을 수임했다고 주장하면서 문 고문의 금감원 압력행사 의혹 등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부산으로부터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다.

문 고문도 자신의 트위터 글에서 “부산저축은행과 관련해 검찰로부터 어떤 혐의를 받거나 수사ㆍ내사받은 사실이 없다”며 “고소인측 참고인 조사를 받았는데 거꾸로 저를 피의자로 다룬 이 언론은 정말 대단한 신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언론에 대해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특정 정당, 특정 후보의 도우미 역할을 하지 말고 공정한 언론 역할을 하기 바란다”며 “언론은 심판이어야지, 선수가 되려 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문 고문 측은 부산저축은행에서 59억원의 사건을 수임한 경위도 적극 해명했다.

법무법인 부산의 정재성 대표변호사는 “당시 부산저축은행이 외환카드와 기업은행 등의 대출자들이 연체한 채권을 몇 십만건 산 뒤 부실채권 회수 목적으로 채권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민사소송을 냈다”며 “한 사건 당 10만원짜리지만 3년 간 수임한데다 사건 수가 워낙 많아 금액이 많아 보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원래 부산의 다른 법무법인이 그 사건을 맡았지만 너무 많다고 해서 우리 법무법인에서도 맡게 됐다”고 청탁 대가성이 없음을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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