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출산휴가 기간 체불급여도 임금”

권익위 “출산휴가 기간 체불급여도 임금”

입력 2012-08-09 00:00
수정 2012-08-09 14:1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출산휴가 기간에 받지 못한 급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근로자 김모씨가 출산휴가 기간의 급여는 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체당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한 처분에 불복해 청구한 행정심판에서 이같이 재결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김씨는 2010년 2월부터 3개월간 출산휴가를 다녀왔는데 같은해 6월 회사가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자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에 체불급여에 대해 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요청했다.

체당금은 근로자가 회사 도산으로 임금 등을 받지 못한 경우 사업주 대신 국가가 지급하는 것으로, 근로자는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 퇴직금 중 일부에 해당하는 체당금을 받을 수 있다.

중앙행심위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의 대가에는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원활히 하거나 근로의욕을 높이는 것도 포함된다”며 “출산휴가제는 임신한 근로자를 법적으로 보호해 근로의욕을 높이려는 제도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관계 법령에서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출산휴가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의지대로 조절할 수 없는 출산 시기에 따라 체불 임금 성립여부가 결정된다면 임신부를 보호하려는 법 취지와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