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여의도 면적의 2.4배 군사보호구역서 해제

軍, 여의도 면적의 2.4배 군사보호구역서 해제

입력 2013-03-08 00:00
수정 2013-03-08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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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8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 심의위원회’를 열고 여의도 면적의 2.4배에 달하는 718만㎡의 토지를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포천시 일대에서 군 비행장 비행안전구역 경계 필지를 분할해 비행안전에 지장이 없는 비행안전구역 667만㎡를 해제했고,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일대에선 해안경계 시설을 축소·조정하면서 통제보호구역 48만㎡를 해제했다.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일대에선 작전에 직접 지장을 주지 않는 지방도로 건너편 토지 4만㎡을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했다.

여의도 면적의 14배에 달하는 4천56만㎡의 협의위탁구역은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부대장과 협의 없이 건축허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는 협의위탁의 범위가 확대됐다.

경기도 양주시 거점 후방지역에선 협의위탁 고도가 완화됐다. 경상남도 진주시·하동면 일대 비행안전구역에선 제한고도 이하 지역에 대한 협의업무를 지자체에 위탁해 건축허가 등에 따르는 절차를 간소화했다.

다만 군 당국은 부산기지전대 등 15개 지역의 105만㎡는 동·서·남 해역 감시 활동 및 작전 통신 보장을 위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현황은 인터넷(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LURIS.mltm.go.kr) 검색을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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