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검찰 수사 끝나야 국정조사 가능”

최경환 “검찰 수사 끝나야 국정조사 가능”

입력 2013-06-20 00:00
수정 2013-06-20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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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20일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실시와 관련, “검찰 수사가 끝나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아직 민주당이 국정원 전·현직 직원에게 정치적 대가를 약속하고, 국정원 여직원에 대해 미행과 사실상 감금을 하면서 저지른 인권유린 문제는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 국내 정치 관여를 차단하는 것을 포함한 국정원 개혁안에 대해서는 “국정원의 행태는 정권을 넘어서 이어져 왔다”면서 “다시는 그런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국회에서 필요한 게 있으면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 원내대표는 다만 “이는 문제제기의 차원이며, 아직 6월 국회에서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 것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이어 최 원내대표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한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 처리와 관련,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 추징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소급입법, 연좌제 금지 위반 등을 포함한 위헌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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