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 대상 盧 기록물 256만건… 키워드로 검색해 제출

열람 대상 盧 기록물 256만건… 키워드로 검색해 제출

입력 2013-07-06 00:00
수정 2013-07-06 00: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기록원, NLL 등 대표 단어로 추려… 제출방식 국회와 협의

노무현 전 대통령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국가기록원이 국회에 제출할 열람·공개 대상 기록물이 256만건으로 집계됐다.

이를 모두 열람하는 것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국가기록원은 이 중 키워드를 포함한 자료만 제출키로 했다.

국가기록원 측은 5일 “여야에 각각 검색 키워드를 요청했더니 기록원에서 자체적으로 해 달라는 답변이 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기록원은 ‘남북정상회담, 북방한계선(NLL), 공동어로수역’ 등 대표 단어로 검색해 추린 문서·음성파일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기록물 제출 방식도 자료 분량 등에 따라 열람, 사본 제작, 자료 제출 등 국회와 협의를 거쳐 확정할 방침이다.

남북정상회담 관련 기록물은 대통령기록관 직원 중 일부만 해당 기록물 접근권이 있기 때문에 15일쯤에야 열람 준비작업을 끝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56만건 중 지정기록물은 34만건, 비밀기록물 1만건, 일반기록물은 221만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 열람 가능한 기록물의 시기는 당시 남북정상회담이 결정된 2007년 8월 8일부터 노 전 대통령 임기 만료일인 2008년 2월 24일까지다.

열람 장소는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내에서 하는 게 원칙이나 기록원은 이번에는 국회에서 제한된 인원에 한해 열람하도록 하되 회수 대책, 특별보안 대책을 국회 사무처에 요청했다.

국회는 다음 주 중 기록물이 넘어오면 곧바로 운영위를 열어 열람기간, 열람인원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3-07-06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