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김관진 국방장관 ‘선거법 위반’ 고발

통진당, 김관진 국방장관 ‘선거법 위반’ 고발

입력 2013-10-23 00:00
수정 2013-10-23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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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은 23일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 김관진 국방부장관과 연제욱 청와대 국방비서관(전 국군 사이버사령관) 등을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고발 대상은 ‘오늘의 유머(오유)’ 사용자 ID 4명을 포함해 모두 6명이다.

김재연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들은 국방부 장관, 국방부 직원으로서 정치활동을 할 수 없고 선거에서 중립을 지킬 의무가 있음에도 대선에서 야당에 불리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글을 인터넷 사이트 ‘오늘의 유머’를 통해 전파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국방부 자체 수사는 증거인멸 수사가 될 가능성이 매우 커 검찰 수사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국방부의 조직적인 대선개입 지시가 있었는지, 새누리당 및 국정원과의 연관성이 있는지 등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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