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 RO·진보당 동일시 여부가 핵심…재판관 9명 중 6명 찬성땐 해산

[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 RO·진보당 동일시 여부가 핵심…재판관 9명 중 6명 찬성땐 해산

입력 2013-11-06 00:00
수정 2013-11-06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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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은 헌재로

정부가 5일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 심판을 청구하면서 진보당의 존폐와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 박탈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된다. 앞으로 법정공방 과정에서는 혁명조직(RO)과 진보당을 동일시할 수 있느냐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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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정부와 진보당 측의 구두변론과 제출 자료 등을 토대로 진보당의 강령과 활동 등이 민주적 기본질서 등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심리하게 된다.

법무부는 민족해방(NL) 계열 위주인 진보당의 인적구성, RO 내란음모 사건과 같은 활동 등을 근거로 진보당을 민주적 자유질서를 위반한 ‘종북정당’으로 보고, 변호인단 구성 및 입증자료 준비에 주력하고 있다. 반면 진보당은 심리과정에서 법무부가 제시한 강령 등은 이미 공개된 내용인 점, RO가 곧 진보당이라는 주장의 증거와 정황이 부족하다는 점 등을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진보당 해산 청구 심판의 결정적인 계기가 된 이석기 진보당 의원에 대한 수원지법의 1심 재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법무부가 이 의원 등 RO와 진보당이 연관돼 있다고 밝힌 만큼 RO활동이 국가보안법 등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나오기도 전에 헌재가 섣불리 해산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법은 정당 해산 여부를 180일 이내로 결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만 강제조항은 아니다.

헌재는 양측 주장에 대한 심리 이후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정당해산 결정을 내리게 된다. 그러나 현행법상 정당 해산시 소속 국회의원 신분에 대한 명문 규정은 없다. 결국 헌재가 진보당 소속 국회의원 6명(비례대표 2명, 지역구 4명)에 대한 신분 박탈 여부에 대해서도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학계에서도 이를 놓고 해석이 분분하지만 헌재가 2004년 발간한 ‘정당해산 심판제도에 관한 연구’ 자료집에 따르면 “정당이 해산되더라도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은 대표성을 상실하지 않는다”라는 견해가 중론이다.

한편 헌재 재판관 중 박한철 헌재소장과 안창호 재판관은 검찰 공안통 출신이고, 나머지 7명은 판사 출신으로 모두 2011년 이후 임명됐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11-0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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