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나 “朴대통령 WTO 정부조달협정 재가…철회해야”

장하나 “朴대통령 WTO 정부조달협정 재가…철회해야”

입력 2013-11-27 00:00
수정 2013-11-27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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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동의 안받으면 위헌…비준안 제출 요구안 발의할 것”

민주당 장하나 의원은 26일 정부가 추진하는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 개정 문제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5일 협정 개정을 재가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지난 14일 국회 운영위 국감 당시 협정 개정안이 국내산업 영향평가 등을 거치지 않은 채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강하게 문제제기를 했으나 박 대통령은 바로 다음 날 이를 재가했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청와대는 서면 답변에서 재가에 관한 이야기 없이 다음 달 3일부터 발리에서 개최되는 9차 WTO 각료회의 전에 협정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만 밝혔으나 이미 재가가 이뤄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외국의 철도기술과 관련 자본 유입이 우려되는 등 국내 산업의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민 모르게 협정 개정안을 재가한다면 더 큰 분란이 있을 것”이라며 “당장 재가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협정 개정안은 통상조약인 만큼 비준은 국회의 엄연한 권리”라며 “국회 비준이 필요 없는 법제처의 유권해석만 믿고 밀실 처리한다면 국회 차원에서 비준동의안 제출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박수현 원내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에서 “정부조달협정 개정안은 국회비준 동의를 받지 않으면 원천적인 헌법 위반”이라며 “국무회의에서 국회 동의나 보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습처리된 협정 개정안은 박 대통령의 공약 파기”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개정안이 처리되면 외국기술과 자본에 의해 철도산업이 장악되는 등 국민적 피해가 불보듯 뻔하다”며 “박 대통령이 국회비준 동의를 생략한다면 ‘헌법 불복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법제처의 유권 해석을 받아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무회의 통과 후 대통령이 재가한 것”이라면서 “밀실이라는 것은 이해를 못하겠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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