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한표 의원은 신용카드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신용카드 단말기를 규격화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카드 가맹점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술 수준에 적합한 단말기를 설치·이용하도록 했다. 또 금융위가 신용카드업자에게 가맹점이 해당 단말기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김 의원은 현재 신용카드 단말기의 종류에 따라 16자리 신용카드 번호에 적용되는 별표(*)의 위치가 제각각이어서 각기 다른 매출전표 2∼3장만으로도 해당 신용카드 번호가 서로 조합돼 드러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일부 단말기는 전체 카드번호는 물론 유효기간까지 그대로 노출돼 범죄에 이용될 위험이 있는데도 규제 기준이 없는 실정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그동안 허술히 관리됐던 신용카드 영수증의 개인정보 관리를 강화해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카드 가맹점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술 수준에 적합한 단말기를 설치·이용하도록 했다. 또 금융위가 신용카드업자에게 가맹점이 해당 단말기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김 의원은 현재 신용카드 단말기의 종류에 따라 16자리 신용카드 번호에 적용되는 별표(*)의 위치가 제각각이어서 각기 다른 매출전표 2∼3장만으로도 해당 신용카드 번호가 서로 조합돼 드러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일부 단말기는 전체 카드번호는 물론 유효기간까지 그대로 노출돼 범죄에 이용될 위험이 있는데도 규제 기준이 없는 실정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그동안 허술히 관리됐던 신용카드 영수증의 개인정보 관리를 강화해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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